올해 크게 오른 아파트 값이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되는 공시가격에 반영돼 종부세 부과 대상(공시가격 6억 원 초과) 아파트가 그만큼 늘기 때문이다.
30일 부동산 정보업체인 부동산114에 따르면 ‘시세의 80%’가 6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11월 말 현재 29만7440채로 지난해 말의 16만1057채에 비해 13만6383채(84.68%) 늘었다. 공시가격은 시세의 80% 선에서 정해진다.
서울에서 시세의 80%가 6억 원을 넘는 아파트는 모두 21만4098채로 지난해 말의 12만3816채에 비해 72.92% 증가했다.
강남구가 지난해 4만2093채보다 58.81% 늘어난 6만8188채로 가장 많았다. 관악구(263채) 노원구(290채) 성북구(186채) 중구(982채) 등 4개 구는 올해 처음으로 시세의 80%가 6억 원을 넘는 아파트가 나타났다.
경기 고양시는 지난해 628채에서 올해 1만1692채로 1761.78%나 늘어나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김규정 부동산114 차장은 “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크게 늘어나는 데다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적용률도 올해 70%에서 내년에는 80%로 높아져 세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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