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대신 손해보험회사는 원칙적으로 장기 무사고 운전자의 보험 가입을 거절하면 안 된다.
30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보험료 할인제도 변경방안’을 확정해 내년 1월 1일 신규 가입자나 계약을 갱신하는 운전자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새 할인제도에 따르면 무사고 기간에 따른 할인율은 △무사고 5년일 때 48∼50%(현행 50%) △무사고 6년일 때 51∼54%(55%) △7년일 때 56∼57%(60%) △8년 이상일 때 60%로 바뀐다.
5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에게 적용하는 할인 폭이 줄어드는 만큼 보험료는 오르게 된다.
반면 무사고 기간이 4년 이하인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는 떨어진다.
일단 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운전자의 보험료는 현행보다 16∼20%가량 할인된다.
또 무사고 기간에 따른 할인율은 △1년일 때 27∼30%(현행 10%) △2년일 때 33∼36%(20%) △3년일 때 39∼42%(30%) △4년일 때 44∼47%(40%)다.
내년부터 손보사들이 차종별 기본보험료를 올릴 예정이기 때문에 4년 이하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실제 할인 폭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손보사들은 또 지금까지 장기 무사고 운전자가 다른 보험사로 옮길 때 보험료가 싸다는 이유로 별도 규정을 적용해 보험 가입을 거절했지만 내년부터 이런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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