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어떤 규정이 언제부터 적용되나.
A: 비정규직법은 당초 2007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법안 처리 지연으로 2007년 7월로 시행 시기가 늦춰졌다. 차별 시정 조항은 기업의 종업원 규모에 따라 다르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감안해 시행 시기에 차이를 두었다. 종업원 300명 이상 기업과 공공부문은 2007년 7월, 100∼299명 기업은 2008년 7월, 100명 미만 기업은 2009년 9월부터 적용된다.
Q: 용역·특수근로자, 연봉제근로자 등은 비정규직 법안의 적용 대상인가.
A: 새 법은 용역청소원 등 사업주의 근로 지시를 받지 않는 용역근로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골프장 도우미(캐디), 학습지 교사 등 특수근로자도 마찬가지다.
Q: 기간제근로자로 2006년 7월∼2007년 6월 1년간 근무하고 1년 이상 더 근무하면 어떻게 되나.
A: 기간제 사용 기간의 적용 시점은 법이 시행되는 2007년 7월로 법 시행 이전의 기간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법 시행 시점(2007년 7월) 이후 근무한 1년만 인정되기 때문에 무기근로계약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하지만 2007년 7월부터 2년 이상 근무한다면 기간제 사용 기간 상한인 2년을 초과하기 때문에 무기근로계약으로 간주돼 사실상 정규직으로 고용을 보장받는다.
Q: 파견근로자도 파견근로 기간이 2007년 7월부터 계산되나.
A: 파견근로는 기간제근로와 달리 2007년 7월 이전의 근무 기간도 고용 의무 부과 기준인 ‘근로 기간 2년’에 포함된다.
따라서 2005년 7월부터 파견근무를 해 온 근로자와 사용 회사가 더 오래 일하려면 사용 회사가 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파견근로자로 2007년 7월∼2008년 6월 1년간 근무한 경우는 당연히 앞으로 1년 이상 더 근무하면 사용자가 직접 고용 의무를 진다. 이런 규정을 위반한 사업주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Q: 같은 자격, 같은 학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월급을 적게 받는다면 이것도 차별 시정 대상인가.
A: 차별적인 행위다. 다만 같은 회사안의 정규직과 비교되는 것이지 같은 업종이지만 회사가 다른 정규직과 비교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정규직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주면서 비정규직에는 무급휴일을 준다면 이것 역시 차별적 처우로 간주된다.
Q: 차별 시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
A:차별적 처우를 받은 근로자는 차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하면 된다. 차별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노동위원회는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시정 명령에는 차별적 행위의 중지뿐 아니라 임금 등 근로 조건의 개선, 적절한 임금 보상 등도 포함된다. 사업주가 노동위원회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고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광현 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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