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은 비정규직을 앞으로 어떻게 운용해야 할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또 차별금지 조항과 비정규직 계약 갱신을 둘러싸고 고용 현장에서 기업주, 정규직 및 비정규직 간 갈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은 그동안 주장해 왔던 사용사유제한 도입(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비정규직법을 둘러싼 노사정 간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 보호 제도적 장치=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은 정규직보다 저렴한 인건비에 해고가 쉽다는 이유로 비정규직을 대폭 늘려 왔다.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2001년 363만5000명에서 올해는 545만7000명으로 늘었으며 이는 전체 임금 근로자의 35.5%다.
이처럼 비정규직이 크게 늘었으나 이들을 보호할 마땅한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
비정규직은 월평균 임금(119만8000원)이 정규직 임금(190만8000원)의 62.8% 수준에 그치는 등 근로 조건과 복지 등에서 차별을 받아 왔다.
노동부 김인곤 비정규직대책팀장은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면 비정규직과 정규직 등 근로계층 간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법 시행 과정에서 노동계 및 재계 등과 협의를 거쳐 법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기업이 이번 법 통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고용 규모를 축소할 뜻을 내비치고 있어 오히려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이 커질 우려가 적지 않다.
▽비정규직법 주요 내용=비정규직법의 핵심 내용은 크게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금지 △기간제 근로 및 단시간 근로 남용 제한 △불법 파견에 대한 제재 등 3가지다.
이번 법안은 ‘계약직’으로 불리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2년 동안은 제약 없이 사용(채용)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기간이 총 2년을 초과하면 무기근로계약으로 간주해 사실상 정규직화하도록 했다.
인력업체에 고용돼 각 기업으로 파견되는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는 2년 넘게 고용할 시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하도록 했다.
김광현 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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