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부동산세 신고납부 시작

  • 입력 2006년 12월 1일 11시 30분


종합부동산세 자진 신고납부가 1일 시작됐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15일까지 납부 기간에는 3%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가급적 이 기간에 납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날 강남지역 세무서에는 종부세 납부 첫날이라 방문객이 별로 늘지 않았으나 문의전화는 꾸준히 걸려오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부분 신고는 우편으로 하고 세금은 은행에서 낸다"며 "특히 작년에도 납부기간 중반을 지나 본격적으로 납부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35만1000명이고 세액은 1조7273억 원이다.

김남문 납세관리국장은 이날 오전 라디오방송 시사프로그램에 출연, 작년 1월 기준 공시가격 6억 원대의 주택 보유자가 부담해야 할 종부세 규모는 20만 원대 수준인 점을 들면서 납부거부 움직임이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들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세금이 일부 많이 증가한 경우는 있겠지만 개인보다 오히려 세율이 낮은 측면이 있는 만큼 그 부분의 어려움은 기업이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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