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초 공정거래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상품·용역 거래 공시’ 의무 대상에 이 같은 내용을 새로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호출자 제한 대상인 자산규모 2조 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들 간의 거래물량 몰아주기를 막기 위해 특수 관계인이 대주주인 계열사와 상품 등의 거래를 할 때 의무적으로 이사회 의결, 공시 등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수 관계인의 보유 지분이 50%를 넘는 계열사와 거래할 경우에만 의무 조항을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비상장, 비등록 기업의 경영사항 공시제도에 계열사와의 거래 내용을 포함하도록 보완해 대기업 집단 계열사의 경우 상장사뿐 아니라 비상장, 비등록 계열사를 지원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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