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본, 내일 또 反FTA 집회… 경찰, 원천봉쇄 방침

  • 입력 2006년 12월 5일 03시 05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가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서울 도심에서 FTA 반대 집회를 강행하기로 했다. 경찰은 범국본이 금지된 집회를 강행할 경우 지도부를 사법 처리하고 집회도 원천 봉쇄하기로 방침을 정해 충돌이 예상된다.

범국본은 4일 “집회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 만큼 경찰의 금지 통고와는 관계없이 예정대로 6일 3차 범국민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범국본은 6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5000여 명이 모이는 FTA 반대 집회를 열고 을지로 입구를 거쳐 보신각까지 2개 차로를 이용해 거리 행진을 하겠다고 1일 집회 신고를 했으나 경찰은 이를 금지했다.

경찰은 범국본의 6일 집회를 금지하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2조의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뿐 아니라 5조 1항도 집회 금지의 근거로 삼았다. 집시법 5조 1항은 ‘집단적인 폭행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는 개최해서 안 된다’고 정해 놓았다.

방화와 폭력이 난무했던 지난달 22일의 FTA 반대 집회를 볼 때 6일 집회도 폭력 집회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범국본은 집회 장소를 서울 종묘공원으로 옮기고 거리 행진 구간도 종각 사거리를 지나 세종로 교보소공원 앞까지로 바꿔 4일 집회신고를 다시 했으나 경찰은 이 또한 금지하기로 했다.

한편 이택순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단 정례 브리핑에서 “일부 단체의 집회를 보면 자신들의 주장을 알리려는 측면보다 사람을 몇만 명씩 모아 (조직의) 세를 과시하기 위해 집회를 이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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