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시위 단체 보조금 중단”…광주시의회 조례제정 나서

  • 입력 2006년 12월 5일 03시 05분


지난달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시위 때 발생한 광주시청사 파손사태와 관련해 광주시의회가 앞으로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한 단체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광주시의회 진선기 운영위원장은 4일 “폭력 시위 주도자가 소속한 단체에 대해서는 사전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광주시 민주 인권 평화도시 육성조례안’을 곧 의원 입법으로 발의해 이번 회기 안에 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예정된 합법집회 원칙을 어기면서 시청 건물을 파손하고 시 공무원들에게 피해를 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지역경제 살리기와 투자유치 차원에서라도 이 같은 투쟁적 도시 이미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진 의원 등이 발의하기로 한 ‘조례안’ 제12조(폭력시위 방지)는 ‘시장은 1년 이내에 평화도시 선언이 지향하는 평화적 시위문화를 저해하는 폭력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 등에 대해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 의원은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현실에서 이 같은 제재는 당연하다”며 “이번 시위로 수사대상에 오른 민주노총 광주전남지역본부의 경우 향후 재판절차를 거쳐 유죄가 확정되면 이 조례에 따라 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동 농민단체들은 “이번 시청 앞 시위 사태의 본질을 무시한 보복성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광주시청 시위 사태는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이를 악용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은 속 좁은 처사”라고 반박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이에 앞서 지난달 1일 ‘시민단체에 주는 보조금이 국가 정책을 반대하는 시위 등에 쓰이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 시도에 보냈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달 초 31개 시군 부시장 부군수 회의를 통해 이 같은 행자부의 보조금 지급중단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지방의회가 조례제정을 통해 폭력시위 단체에 보조금 지급 중단을 추진하는 것은 광주가 처음이다.

광주=김 권 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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