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진선기 운영위원장은 4일 “폭력 시위 주도자가 소속한 단체에 대해서는 사전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광주시 민주 인권 평화도시 육성조례안’을 곧 의원 입법으로 발의해 이번 회기 안에 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예정된 합법집회 원칙을 어기면서 시청 건물을 파손하고 시 공무원들에게 피해를 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지역경제 살리기와 투자유치 차원에서라도 이 같은 투쟁적 도시 이미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진 의원 등이 발의하기로 한 ‘조례안’ 제12조(폭력시위 방지)는 ‘시장은 1년 이내에 평화도시 선언이 지향하는 평화적 시위문화를 저해하는 폭력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 등에 대해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 의원은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현실에서 이 같은 제재는 당연하다”며 “이번 시위로 수사대상에 오른 민주노총 광주전남지역본부의 경우 향후 재판절차를 거쳐 유죄가 확정되면 이 조례에 따라 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동 농민단체들은 “이번 시청 앞 시위 사태의 본질을 무시한 보복성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광주시청 시위 사태는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이를 악용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은 속 좁은 처사”라고 반박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이에 앞서 지난달 1일 ‘시민단체에 주는 보조금이 국가 정책을 반대하는 시위 등에 쓰이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 시도에 보냈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달 초 31개 시군 부시장 부군수 회의를 통해 이 같은 행자부의 보조금 지급중단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지방의회가 조례제정을 통해 폭력시위 단체에 보조금 지급 중단을 추진하는 것은 광주가 처음이다.
광주=김 권 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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