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에서는 봉급생활자들은 의료비나 보험료, 신용카드 등 8개 항목의 영수증을 안내도 되지만, 대신 공인인증서 발급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작년 20%에서 올해 15%로 조정됐고 외항선원을 제외한 국외.북한.항공 근로자의 비과세 범위가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었다.
국세청은 5일 발표한 `2006년 연말정산 안내'에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소득공제자료를 수집해 인터넷을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본격 가동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보험료.의료비.교육비.직업훈련비.개인연금.연금저축.퇴직연금.신용카드 등 8개 항목의 소득공제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소득공제내역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금융기관이나 금융결제원, 한국증권전산 등 6개 공인인증기관, 혹은 일선세무서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신분을 확인한 뒤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자는 각 항목별 공제내역을 조회한 뒤 금액이 틀리거나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선택을 해제하고 별도의 소득증빙자료를 발급받아야 한다"면서 "이후 근로소득공제 내역 집계표와 세부내역을 출력한 뒤 유치원.학원 등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외되는 항목의 영수증을 모아 소득공제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올해 연말정산에서 세율의 변동이나 공제제도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세부담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구체적인 제도변화를 보면, 올해 연말정산부터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중 총급여의 15%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작년 20%에서 올해에는 15%로 줄어든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9월말 기준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11.4%,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60% 늘어남에 따라 공제되는 액수는 지난해와 비슷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대상자는 작년에 무주택자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이하) 1주택 소유자였으나 올해에는 소유하고 있는 1주택의 가입당시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인 경우로 대상자가 제한됐다.
연금저축 불입액의 소득공제 한도는 작년에 240만 원이었으나 올해에는 퇴직연금 불입액과 합해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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