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계산 어떻게

  • 입력 2006년 12월 5일 15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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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연말정산> 계산 어떻게 하나

연말정산의 계산방법은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규정에 따라 항목별로 체크하고 계산하면 된다.

연말정산은 과세대상 총급여액 산정→근로소득공제→각종소득공제→과세표준결정→산출세액결정→세액공제→결정세액계산→환급세액 결정 등의 순서로 이뤄진다.

가상의 홍길동씨 사례를 들어보자.

◇ 홍씨의 급여 및 지출 현황

홍씨는 올해 5¤12월에 현재의 직장에서 월 250만 원씩 1천만 원의 월급을 받았다.

이전 직장에서는 1¤4월에 모두 800만원을 받았다. 상여금으로는 현 직장에서 1125만원을 수령했다. 또 연월차수당으로 12월에 60만 원을 일괄 지급받았다. 식비로 현 직장에서 매월 15만 원을 받았다.

가족으로는 부인과 고등학생 자녀 1명, 아버지와(71세)와 어머니(66세)가 있다.

국민건강보험료로 연 60만원을 냈고 생명보험료 연 60만원, 자동차보험료 연 50만 원을 지출했다.

병원치료비로는 배우자에게 350만 원, 자녀의 성형수술비로 150만 원이 들어갔다.

어머니 의료비로는 입원치료비 200만 원, 약품구입비 40만 원, 보약 40만 원 등이 지출

됐다. 홍씨 본인은 시력교정용 안경을 사는데 30만 원을 썼다.

교육비로는 고등학생 자녀의 등록금으로 연 100만 원, 사설학원 수강료로 연 60만 원을 지출했다.

수재의연금 50만 원을 냈으며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액은 연 150만 원이었다.

아울러 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액 연 100만 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연 100만원, 연금저축 불입액 연 40만 원, 퇴직연금 불입액 연 30만 원 등의 지출이 있었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으로는 현금영수증 수령금액 200만 원, 가전제품 구입 270만 원, 잡화 구입비 800만 원, 현금서비스 50만 원이었다. 자녀의 사설학원 수강료중 40만 원은 지로로 납부했다.

◇ 총급여에서 근로소득을 공제한다.

세금은 소득에서 비용을 제외한 순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위해서는 과세대상 총급여를 먼저 계산해야 한다. 과세대상 총급여는 근로자가 받은 월급.상여금에서 식비를 비롯한 비과세 소득을 빼면 된다.

홍씨의 경우 급여액 2000만 원, 연월차수당 60만 원에다 식비 40만 원, 현 근무처

상여금 1125만 원, 종전 급여총액 80만 원 등을 합하면 4025만 원이 된다. 식비의 경우 월 10만 원까지는 비과세여서 8개월치 80만 원은 과세대상 총급여에 포함될 수 없다.

다음에는 필요경비적 성격인 근로소득공제를 해야 한다. 근로자들이 돈을 버는 데는 일일이 계산하기 어려운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근로자들의 최저생계를 보장한다는 취지도 갖고 있다.

공제액은 ▲500만 원이하는 전액 ▲500만 원초과¤1500만 원이하 50% ▲1500만 원초과¤3000만 원이하 15% ▲3000만 원초과¤4500만 원이하 10% ▲4500만 원초과 5%의 공제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단순 세율 적용방식이 아니라 구간마다 다른 세율을 적용해 합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대로 계산하면 급여총액 4025만 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액은 1327만5000원이다. 즉 ▲1구간 500만 원 ▲2구간 1000만 원에 대한 50%인 500원 ▲3구간 1500만 원의 15%인 225만 원 ▲4구간 3000만 원 초과분 1025만 원의 10%인 102만5000원을 합하면 이렇게 나온다.

◇ 인적공제.특별공제.기타소득공제

그 다음에는 인적공제를 해야 한다.

홍씨의 경우 기본 공제액은 본인.부인.자녀.아버지.어머니 등 모두 5명에 대해 각각 100만원씩 모두 500만 원이다. 홍 씨는 경로우대자에 대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어머니가 65세 이상에 해당되므로 100만원, 아버지가 70세 이상이므로 150만 원등 모두 250만 원이 추가공제에 해당된다.

연금보험료로는 국민연금납부 보험료 납부 150만 원 전액이 공제된다.

그 다음에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기부금 등 실생활에 들어가는 각종 경비를 공제해야 한다. 이를 특별공제라고 한다.

보험료 공제는 국민건강보험료 60만 원 전액, 보장성보험료 100만 원 등 160만 원이다. 홍씨는 일반보장성 보험료로 110만 원을 지출했지만 보장성보험의 공제한도가 100만 원이기 때문에 100만원만 빼준 것이다.

의료비공제의 경우 총 급여액의 3%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500만 원 한도로 공제를 해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의료비가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는 경로우대자에 대해서는 한도가 없다. 본인 자신의 의료비에 대해서도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홍씨의 경우 배우자.자녀 의료비 공제액은 대상 의료비 350만 원(성형수술비는 제외) 가운데 총 급여의 4025만 원의 3%인 120만7500원을 초과하는 금액 229만2500원과 경로우대자.본인 의료비 270만원(보약값 제외)를 합하면 공제액은 499만2500원이다.

교육비로 고등학생 자녀 등록금 100만 원을 공제한다. 유치원아동, 보육시설영유아, 초.중.고등학생의 1인당 공제한도는 200만 원이하이므로 홍씨는 자녀 등록금 100만원 전액을 공제받는 것이다. 사설학원비 40만원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주택자금 공제는 140만 원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액 100만 원의 40%인 40만 원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100만 원을 더하면 된다. 수재의연금 전액 50만도 기부금으로 공제한다.

특별공제에 이어 기타 소득공제도 빼놓아서는 안된다.

먼저 연금저축 불입액 40만 원과 퇴직연금 소득공제 30만 원을 공제액에 넣어야 한다.

다음에는 신용카드 공제를 해야 한다. 세법상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면 초과금액의 15%를 공제한다. 홍씨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중 공제대상이 아닌 현금서비스 사용액 50만원을 빼면 공제대상액은 1310만 원이다. 이중 총급여액 4025만 원의 15%인 603만75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706만2000원이다. 이 액수의 15%인 105만9375원이 신용카드 공제액이다.

◇ 과세표준.산출세액.세액공제 계산

공제액을 계산한 것은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과세표준은 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으로, 과세대상 총급여에서 공제액을 빼면 된다. 총급여는 4025만 원, 공제총액은 3352만6875원이므로 과세표준은 672만3125원이다.

과세표준에 소득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나온다. 소득세율은 구간별로 세율을 달리하는 누진적 구조다. 세율은 ▲1000만 원이하 8% ▲1000만 원초과~4000만 원이하 17% ▲4000만 원초과¤8000만 원이하 26% ▲8000만 원초과 35%다. 근로소득공제율 적용하듯이 단계별로 계산하면 된다.

홍씨의 경우 과표가 672만원3125원으로 1000만 원 이하인 만큼 1단계의 8%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53만7850원으로 나온다.

그 다음에는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해야 한다. 세액공제는 50만 원이하분 55%, 50만 원 초과분 30%다.

홍씨의 경우 산출세액 50만 원에 대한 55%인 27만5000원, 50만 원 초과분인 3만7850원에 대한 30%인 1만1355원을 더하면 세액공제액은 28만6355원으로 계산된다.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액을 빼면 결정세액은 25만1495원이다.

그런데 홍씨는 매월 월급을 받으면서 소득세 60만 원을 원천징수 방식으로 이미냈다.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훨씬 많이 뗀 것이다. 따라서 홍씨는 이미 납부한 60만 원에서 결정세액 25만1495원을 제외하고 남는 34만8505억원을 되돌려 받게 된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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