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그러나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의 권고만으로 집회금지를 철회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FTA범국본 오종렬 공동대표 등이 '제3차 한미FTA저지 국민총궐기대회' 금지방침은 기본권 침해에 해당된다며 긴급 구제조치를 신청한 데 대해 이날 오전 임시상임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인권위는 "집회의 자유는 헌법의 기본권 중에서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본질적인 권리"라며 "평화적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양해각서 체결이나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조건으로 평화적인 집회와 진행을 한다면 금지통고를 철회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판단근거를 밝혔다.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경찰은 "범국본 집회의 경우 11월 22일 충남에서 양해각서 체결이 있었음에도 폭력시위가 발생한 바 있어 이번 집회도 양해각서 체결만으로 준법집회를 담보할 수 없다"며 "집시법상 구제 절차가 있음에도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데 인권위 권고만으로 집회금지를 철회하는 것은 곤란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6일 예정된 서울광장과 종묘공원에서의 범국본의 3차 궐기대회를 원천 차단키로 했으며, 같은 날 통일연대가 서울역 광장서 열 예정이었던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대북제재 반대 집회'도 사실상 범국본 주최 궐기대회의 사전집회라고 판단하고 금지키로 했다.
범국본은 6일 집회는 경찰이 금지통보를 철회하지 않더라도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김동욱기자 creat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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