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권유로 투자 손실… 증권사 책임 70%"

  • 입력 2006년 12월 11일 15시 12분


증권사의 권유로 손실위험이 큰 금융상품에 투자해 손해를 봤다면 투자를 권유한 증권사에 7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조해섭)는 A 증권사 VIP고객이었던 최모 씨 등이 A 증권사와 직원 김모(46)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 사와 김 씨는 최 씨 등에게 1억1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최 씨는 2004년 2월 증권사 지점장과 직원의 설명을 듣고 4억5000만 원을 옵션상품에, 3억 원을 채권형 상품에 투자했으나 1년 만에 1억5000여만 원의 손실을 입자 증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선물옵션 거래 경험이 부족한 최 씨에게 위험성이 큰 거래를 적극 권유한 것은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린 부당권유행위에 해당한다"며 "증권사 측에 70%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증권사 측은 재판과정에서 "최 씨가 투자 계약 때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거래할 것을 확인한다'고 적힌 확인서에 서명날인한 만큼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효진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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