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부 류연중 판사와 김한성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가 청구한 시위 참여자 김 모씨 등 7명의 구속영장을 지난 9일 기각했다.
법원은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과 증거만으로는 구속 요건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기각됐다. 영장에는 피의자들이 시위 과정에서 폭력행위에 가담한 정도가 무겁다고 돼 있지만 이에 대한 소명자료가 부족하고 경찰이 현행범으로 검거한 27명 중 이들 7명에게만 영장이 청구됐는데 이들만 구속시킬 정도로 검거자들 간의 혐의에 큰 차이가 난다고 보기도 힘들어 형평에 어긋날 여지도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영장심사 당시 휴일인 관계로 영장전담 판사 대신 당직 판사들이 각각 심사를 맡았으며 류 판사는 5명, 김 판사는 2명의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7명 중 상당수가 시위 전력이 있거나 유사 사례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등 영장발부 조건을 충족하고 있었는데도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며 반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채증 카메라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시위 전력 등을 따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면 법원도 이를 신뢰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시위자들이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되면 불법집회 예방효과가 떨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영장이 기각된 피의자 7명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여 증거인멸 또는 도주우려가 크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를 더 찾아낸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검찰 영장 재청구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에도 불구하고 이달 6일 강행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시위에 가담해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시위자 7명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자 검찰이 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히는 등 반박하고 나섰다.
12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부 유연중 판사와 김한성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정병하)가 김모(37) 씨 등 7명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지난 9일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들이 시위 과정에서 폭력행위에 가담한 정도가 무겁다고 볼 만한 소명이 부족했다"며 "현행범으로 검거된 27명 중 7명에게만 영장이 청구됐는데 이들의 혐의가 더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여지도 없다"고 영장 기각사유를 밝혔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경찰이 채증 카메라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가담 정도와 시위 전력 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면 법원도 이를 신뢰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런 시위자들이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되면 불법집회 예방효과가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벌여 증거인멸 또는 도주우려가 크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를 더 찾아낸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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