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반대 시위자 7명 영장 기각

  • 입력 2006년 12월 12일 13시 32분


이달 6일 경찰의 금지통고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반대 시위에 가담해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청구된 시위자 7명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부 류연중 판사와 김한성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가 청구한 시위 참여자 김 모씨 등 7명의 구속영장을 지난 9일 기각했다.

법원은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과 증거만으로는 구속 요건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기각됐다. 영장에는 피의자들이 시위 과정에서 폭력행위에 가담한 정도가 무겁다고 돼 있지만 이에 대한 소명자료가 부족하고 경찰이 현행범으로 검거한 27명 중 이들 7명에게만 영장이 청구됐는데 이들만 구속시킬 정도로 검거자들 간의 혐의에 큰 차이가 난다고 보기도 힘들어 형평에 어긋날 여지도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영장심사 당시 휴일인 관계로 영장전담 판사 대신 당직 판사들이 각각 심사를 맡았으며 류 판사는 5명, 김 판사는 2명의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7명 중 상당수가 시위 전력이 있거나 유사 사례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등 영장발부 조건을 충족하고 있었는데도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며 반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채증 카메라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시위 전력 등을 따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면 법원도 이를 신뢰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시위자들이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되면 불법집회 예방효과가 떨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영장이 기각된 피의자 7명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여 증거인멸 또는 도주우려가 크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를 더 찾아낸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검찰 영장 재청구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에도 불구하고 이달 6일 강행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시위에 가담해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시위자 7명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자 검찰이 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히는 등 반박하고 나섰다.

12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부 유연중 판사와 김한성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정병하)가 김모(37) 씨 등 7명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지난 9일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들이 시위 과정에서 폭력행위에 가담한 정도가 무겁다고 볼 만한 소명이 부족했다"며 "현행범으로 검거된 27명 중 7명에게만 영장이 청구됐는데 이들의 혐의가 더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여지도 없다"고 영장 기각사유를 밝혔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경찰이 채증 카메라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가담 정도와 시위 전력 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면 법원도 이를 신뢰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런 시위자들이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되면 불법집회 예방효과가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벌여 증거인멸 또는 도주우려가 크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를 더 찾아낸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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