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업체 K사의 전신인 H사 회장이었던 이 씨는 검찰에 구속된 뒤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올해 3월 심장병을 이유로 서울고법에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8월 대법원 확정선고 직전 경기 용인시 S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사라졌다.
현재 수배 상태인 이 씨는 4개월째 행적이 묘연한 상황이다.
이 씨는 1998년 경기 용인시 기흥구와 고양시 탄현지역 토지개발 사업 과정에서 한국부동산신탁의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정치인 등에게 청탁을 한 경성비리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2년 6월 출소한 뒤 탄현역 주변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을 처음 시작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H사 회장과 부회장이었던 이 씨와 김모(44) 씨는 탄현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다 자금이 부족하자 휴대전화 생산업체 K텔레콤을 인수한 후 이 회사 명의로 579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이 사업에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지난해 9월 인천지검 특수부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이 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한편 수원지검 특수부는 서울 강남에 있는 K사 본사를 8일 압수수색해 확보한 컴퓨터 2대를 대검찰청에 보내 삭제된 파일을 복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9월 K사 전신인 H사의 횡령과 무고 혐의 사건을 처리했던 인천지검 특수부에서 수사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에 착수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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