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정치후원금 부활 추진…대선 1년전부터 모금 허용

  • 입력 2006년 12월 13일 03시 01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후원을 허용하고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25%나 인상하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해 논란이 예상된다.

선관위가 12일 제출한 정치자금법 개정 의견에 따르면 현재 일절 금지돼 있는 기업 등의 정치자금 후원을 선관위에 기탁하는 방식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또,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도 현행 연간 282억 원(총액 기준·전국 규모 선거가 있는 해는 564억 원)에서 70억 원(전국 규모 선거가 있는 해는 140억 원)을 올리도록 했다.

이에 대해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당 국고보조금을 25%나 올린 것은 문제라는 지적과 함께 여야 정치권이 2004년 정치개혁 차원에서 금지한 기업 등의 정치자금 후원을 허용하는 것도 명분 없는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에서는 선관위의 이 같은 개정안이 여야 정치권과 막후 조율을 거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선관위의 개정 의견은 또 대선 예비후보들이 각 정당의 후보 경선 기간에만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을 고쳐 대선일 1년 전부터 후원회를 설치해 선거비용 제한액(470억 원)의 5%까지 정치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했다.

선관위는 이날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개정 의견도 함께 국회에 제출했다. 외교관, 상사주재원, 유학생, 여행자, 파병부대원 등 외국에 거처하거나 해외여행을 가게 돼 투표가 불가능한 사람들도 국외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안을 따르면 80만∼90만 명의 유권자가 더 투표할 수 있을 것으로 선관위는 추산했다.

투표율 제고를 위해 투표를 한 사람은 박물관, 국립공원 등 국공립시설의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 의견은 명의를 도용해 다른 사람을 입당(종이당원)시키거나, 당원의 허락 없이 당비를 통장에서 빼낼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하도록 했다. 선거와 관련해 향응이나 선물을 받은 사람이 자수를 하면 과태료를 기존 50배보다 적게 내거나 면제받을 수 있도록 의견을 냈다.

선관위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권한이 없어 개정 의견을 내면 국회에서 이를 검토해 법률 제정안이나 개정안을 만들 수 있다. 현재 여야는 정치자금을 늘리자는 데 이론이 없는 상황이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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