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FTA 시위 7명 영장기각…검찰 반발 “증거보완 재청구”

  • 입력 2006년 12월 13일 03시 01분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에도 불구하고 6일 강행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시위에 가담해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시위자 7명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자 검찰이 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히는 등 반박하고 나섰다.

12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부 유연중 판사와 김한성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정병하)가 김모(37) 씨 등 7명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9일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들이 시위 과정에서 폭력행위에 가담한 정도가 무겁다고 볼만한 소명이 부족했다”고 영장 기각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벌여 증거인멸 또는 도주우려가 크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를 더 찾아낸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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