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부 유연중 판사와 김한성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정병하)가 김모(37) 씨 등 7명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9일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들이 시위 과정에서 폭력행위에 가담한 정도가 무겁다고 볼만한 소명이 부족했다”고 영장 기각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벌여 증거인멸 또는 도주우려가 크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를 더 찾아낸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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