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택지사업 보상비 10조 원… 현금 보상은 7조 원

  • 입력 2006년 12월 13일 11시 51분


내년에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보상 규모가 올해와 비슷한 10조 원 정도이며 이중 7조 원이 현금으로 풀릴 것으로 추산됐다.

또 올해 택지개발사업뿐 아니라 도로건설, 산업단지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보상비가 사상 최대인 20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1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대토(代土)보상을 가능하게 한 토지보상법 개정안이 20일 입법예고되는 데 이어 내년 2월 임시국회를 거쳐 3월 시행될 예정이다.

토지보상법 개정안은 택지개발, 산업단지개발, 도로건설 등으로 인해 땅이 수용될 경우 희망자에 한해 개발이 완료된 뒤 땅으로 보상하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지금은 환지보상방식의 도시개발사업 등 일부 사업에서 땅으로 보상해 줄 수 있으나 실제 대토보상 사례는 적어 토지 보상금으로 풀린 돈이 다른 지역 투기에 활용돼 부동산가격 불안정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건교부는 토지보상법 개정안에서 땅으로 보상할 수 있는 범위를 '보상비 전액'으로 할 예정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토지 보상비중 땅으로 보상되는 비율은 사업에 따라, 희망자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다"면서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시물레이션을 해 본 결과 전체 보상비의 30% 정도가 땅 보상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에 광교신도시 등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보상비가 10조 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어 현금 보상은 7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교부는 올해 택지개발에 따른 토지보상비 10조원을 포함,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보상비가 2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작년에 풀린 15조1000억 원보다 5조 원 가량 많은 사상 최대 규모이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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