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임대주택’ 입주자 보증금 전액 환불

  • 입력 2006년 12월 14일 03시 04분


내년 3월 말부터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은 공공임대주택 사업자가 1년 이상 기금 이자 상환을 연체하면 부도가 난 것으로 간주된다. 이렇게 되면 입주자들은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게 된다.

부도를 낸 임대사업자는 5년간 임대주택 관련 사업을 하지 못한다.

건설교통부는 부도가 난 임대주택의 임차인 보호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4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주택기금 이자가 1년 이상 연체된 임대주택은 부도 발생 가능성이 높아 부도임대주택과 같이 취급된다. 이 경우 대한주택공사가 해당 임대주택을 매입하고 입주자들에게는 보증금 전액을 되돌려 준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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