밖으로만 나가는 국민들의 발길을 붙잡고, 한국을 외면하는 나라 밖 돈과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 정부가 관광산업의 규제 완화와 투자에도 적극 나선다.
◇관광단지 개발 세금부담 대폭 줄여
관광단지 개발투자에 대한 세제 및 부담금 지원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관광단지 투자는 지방세인 취.등록세가 50%만 감면된다. 그러나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의견을 수렴, 앞으로 취.등록세 감면 비율을 산업단지와 같은 100%로 높이고 재산세 감면 혜택도 산업단지 수준으로 맞춰갈 방침이다.
현재 산업단지는 개발투자시 재산세가 비수도권의 경우 면제되며 수도권도 5년간 50% 감면된다.
아울러 정부는 앞으로 산업단지와 마찬가지로 관광단지에도 대체초지조성비 감면 혜택을 적용하고 모든 관광단지에 대해 대체산림조성비(준보전산지의 경우)를 50% 깎아줄 계획이다.
또 복잡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관광단지 기본 계획 수립에서 사업허가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현재의 4년에서 2년으로 크게 줄어든다. 이를 위해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시 신청자가 관광진흥법 외 다른 법령들의 인허가를 일일이 받으러 다닐 필요 없이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가 일괄적으로 관계 기관의 의견을 물어 인허가 효력을 낼 수 있는 '인허가 의제' 항목이 현행 18건에서 33건으로 늘어난다.
현재 '토지 소유자 총 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규정된 유원지사업 시행 요건도 '과반수 동의'로 완화해줄 방침이다.
◇ 세금 경감.외국인고용..관광호텔 경쟁력 높인다
관광 인프라의 핵심인 관광호텔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전력요금 산정시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산업요율을 적용하고 종부세 과세기준금액도 현행 4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최고 1.6%까지 3개 구간으로 정해져있던 세율도 0.8%로 단일화한다.
경쟁국에 비해 높은 객실요금을 낮추는 차원에서 내년 중 관광호텔의 외국인 숙박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도 함께 추진된다. 이와함께 호텔업계의 인건비 부담과 외국어 문제 등을 덜어주기 위해 외국인력 고용이 가능한 서비스업종에 관광호텔업을 추가한다.
정부는 이같은 전력요금 인하에 조세감면, 외국인 종사자 고용 등의 효과가 더해지면 종합적으로 국내 관광호텔의 서비스가격이 14~15% 정도 낮아지고 외래 관광객 22만 명을 추가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저가 관광숙박 브랜드를 개발, 체인화하는 방안이 내년 10개 정도를 대상으로 시범 추진되며 기존 관광호텔의 회원모집 허용도 검토된다. 현재 5층 이내로 제한된 골프장내 숙박시설 설치 규제도 내년 중 완화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현재 법적 근거 없이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10%의 봉사료 제도가 부담이 된다는 호텔 및 여행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제도적 인센티브를 통해 자발적 폐지를 유도할 방침이다.
◇ 관광광고 예산 200억 늘려 외국인 유혹
정부는 또 우리나라 관광홍보 예산이 2007년 기준 184억 원으로 싱가포르 564억 원(2004년), 말레이시아 668억 원(2002년), 일본 403억 원(2004년), 홍콩 472억 원(2004년) 등에 비해 크게 부족한 만큼 예산을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다.
특히 CNN, BBC 등 유수의 매체를 통한 관광 광고 예산의 경우 당초 2007년 75억 원으로 짜여졌으나 이를 275억 원으로 200억 원 가량 대폭 늘리는 방안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 예산은 내년 1~2월께 발표될 우리나라의 새로운 관광 브랜드를 해외에 홍보하는데 많은 부분 사용될 예정이다. 현재 새 관광 브랜드는 '코리아, 스파클링(Korea, Sparkling)'이 유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수 지역축제를 세계적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고 산업체 방문 코스를 늘려 볼거리를 다양화하는 노력도 병행된다.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제도 도입, 자격증을 가진 관광종사원 채용 의무화 등도 모두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차원에서 검토될 예정이다.
특히 중국 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함께 중국인의 해외 여행 수요가 급증할 것에 대비, 중국인 관광객의 비자발급 및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천 중구 차이나타운을 '지역특화발전지구'로 지정, 특구장에게 사증발급 추천서 발부 권한과 교통통제 요구권 등을 부여할 방침이다.
또 베트남과 인도 관광객의 비자 발급 요건도 실무위원회 접촉을 통해 개선 방안이 마련된다.
◇ 의료.국제회의.크루즈 3대 분야 집중 육성
정부는 특히 의료.국제회의.크루즈 부문을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으로 지목하고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의료관광의 경우 내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관광 대행사(에이전시)들이 국내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게 해외 거주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것을 허용하고 국내 의료기관이 중국인을 치료 목적으로 초청할 때 귀국보증각서를 요구하지 않도록 요건을 간소화한다. 외국환자의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 및 보험 상품도 적극 개발할 계획이다.
또 경제자규구역의 경우 설립 병원이 치료와 휴양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법상 특례 규정도 마련된다.
정부는 관광공사, 코리아컨벤션뷰로 등이 참여하는 비영리법인 형태의 '중앙 컨벤션뷰로'를 설립, 국제회의 업무 전담 조직으로 운영하며 국제회의기획업(PCO)을 집중 육성한다. 국제회의 유치 확대를 위해 국제회의 요건을 완화하고 국제회의 개최 준비자금 대여제 등도 도입한다.
아울러 정부는 동북아 크루즈의 대표 기항지로서 이미지를 굳히기 위해 내년 3월 크루즈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하고, 크루즈 선박에 대한 접안 및 정박료 50% 감면혜택을 2007~2008년까지 연장한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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