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 협박하면 최고 징역 5년

  • 입력 2006년 12월 14일 15시 40분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빚을 갚으라고 협박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의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다.

법무부는 금전적 대가 없이 친구나 친지, 직장 동료 사이에 이뤄지는 '호의(好意) 보증'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보증인 보호 특별법안을 15일 입법예고한다.

법무부는 국무회의 상정 등의 절차를 밟아 내년 3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뒤 유예기간 등을 거쳐 이르면 2008년 상반기부터 이 법을 시행할 계획이다.

14일 법무부가 공개한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보증인에게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행위를 하면 어떤 채권자든지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처벌 대상을 확대했다. 지금은 사채업자와 신용정보업자만 처벌 대상으로 정해져 있다.

보증인의 사생활이나 업무의 평온을 방해할 정도로 문서를 전달하거나 방문하는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보증 채무에는 원금 뿐 아니라 이자, 위약금 등까지 포함되므로 보증을 설 때 예상하지 못한 과중한 금액을 나중에 보증인이 책임지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증계약을 할 때 보증인이 부담해야 할 총액을 문서화하고 이를 넘는 금액은 보증인이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보증인이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보증을 설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자의 신용정보조회서를 보증인에게 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보증계약이 무효가 되도록 했다.

보증인이 상법상 회사이거나 회사의 대표자·과점주주일 때, 채무자와 동업관계에 있을 때에는 호의 보증으로 볼 수 없어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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