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각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대출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농협중앙회와 기업은행은 영업점에 공문을 보내 신규 주택대출 심사를 강화해 실수요자에게만 대출할 것을 지시했다고 14일 밝혔다.
농협 측은 "주택대출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1가구 1주택자, 신혼 부부, 비(非)투기지역 아파트 매수자 등 실수요자의 대출 신청에 대해서만 승인을 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업은행은 14일부터 신규 주택대출 때 적용하는 영업점장 전결금리를 종전보다 0.2%포인트 인하할 예정이다. 대출금리가 사실상 0.2%포인트 오르는 셈이다.
농협도 18일부터 전결금리를 0.2%포인트 내린다.
이어 국민은행은 대출모집인이나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한 주택대출을 자제하기로 했다.
주택대출을 직접 규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출신청 자체가 크게 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이 은행의 전체 주택대출 가운데 대출모집인 등이 소개한 대출금액은 15%에 이른다.
이에 앞서 신한과 우리은행은 이달 11일부터 신규 주택대출을 제한하고 있다.
홍수용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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