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미국 정부가 한국 측의 세 번에 걸친 미국산 쇠고기 수입분 검역 및 반송조치에 대한 기술적 협의를 12일 공식 요청해 연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양국이 올해 1월 합의한 수입위생조건에 따르면 수출국은 수입국의 검역 불합격 판정과 해당 작업장 수출 잠정중단 조치 등의 배경을 듣기 위해 기술적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미국은 이번 협의에서는 '뼛조각 기준'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30개월 미만 소의 살코기'만을 수입하기로 합의했는데 이 조건을 놓고 한국은 뼛조각이 조금도 섞여서는 안 된다는 뜻이라고 보고 있는 반면 미국 측은 뼛조각은 광우병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물질이 아니라며 맞서고 있다.
농림부 측은 "이번 기술적 협의는 이미 합의된 수입조건 자체를 바꾸기 위한 자리는 아니다"며 "검역의 구체적 기준에 관한 사항들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1일 반입된 미국산 쇠고기 10.2t 등 3차례의 물량에서 모두 뼛조각을 발견해 총 22.3t을 반송 또는 폐기했다.
김선우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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