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2003년 11월~2004년 2월 아연과 구리 등 중금속 성분이 들어있는 폐주물사 4500t을 강원 영월의 석회석 광산 등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수사 과정에서 시멘트 제조업체 2곳에서 발암물질인 할로겐족이 포함된 폐유기용제혼합물(WDF)을 보조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했으나 함량이 법정기준치(5%) 미만이어서 입건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일본에서 수입한 석탄회에서 발암물질인 6가크롬이 기준치(1.5ppm) 이상 검출됐지만 석탄회가 수입허가 대상 물품인지 명확한 규정이 없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석탄회는 시멘트의 보조원료인 점토를 대체하는 물질이다.
쌍용양회 측은 "검찰이 문제삼은 폐기물은 폐주물사를 재생처리업체가 가공처리한 '재생주물사'로 폐기물관리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