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속도로 노선을 하나로 통합해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지역 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신규 노선 건설에 재투자하기 위해서다.”
전국 최초의 고속도로인 경인고속도로(경인선) 통행료 폐지를 둘러싼 공방이 법 개정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2000년부터 인천지역 시민단체의 주도로 시작된 통행료 폐지 운동과 법률 소송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최근 국회에서 법률 검토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
▽폐지론=1968년 12월 개통된 이후 11년 만인 1979년까지 경인고속도로 건설비는 모두 회수됐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인선 투자비(건설비+유지보수비)는 총 2526억 원이고, 2005년 말 현재 총 4953억 원이 회수됐다.
지난 한 해만 통행료가 159억 원이었고, 유지비는 20억 원에 불과했다.
통행료 징수의 근거가 되는 유료도로법 제16조에는 ‘통행료 수납 총액이 당해 유료 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는 같은 법에 명시된 ‘통합채산제’(제18조)를 명분으로 이윤 초과 상태의 경인선에서도 통행료를 38년간 계속 받고 있다.
열린우리당 유필우(인천 남구갑) 의원은 “공사 측이 교통상 관련이 있어야만 통합채산제를 적용할 수 있는데도 임의로 확대 해석하고 있다”며 “이런 취지를 살린 법 개정안을 여러 의원과 함께 마련해 이달 중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인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등 교통 연계성이 있는 도로에 한해 통합채산제가 이뤄지게 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일정 구간에 개통된 2, 3개 고속도로 건설유지비가 회수되면 무료 통행이 이뤄지게 된다.
▽무료화 불가=도공은 노선별로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선에서 통행료를 받게 되면 형평성 논란에 휩싸일 것이라고 우려한다.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데 km당 1억 원이 투자된 데 반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경우 350억∼360억 원이 투입돼 분리 정산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지역에서 통행료를 무료화하게 되면 다른 지역에서의 통행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낙후지역의 고속도로 신설이 차질을 빚게 된다는 논리다.
도공은 ‘교통 관련성’에 대해 “인천시민이 고속도로망을 통해 전국 각지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는 상호 교차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경인선 통행료는 수도권 20개 노선, 총연장 551.6km의 고속도로 건설에 투입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