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효과는?

  • 입력 2006년 12월 16일 03시 01분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민간아파트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민간아파트의 높은 분양가가 주변 집값까지 끌어올리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민간아파트 분양가를 인위적으로 억눌러도 집값을 낮추는 효과는 크지 않고 오히려 아파트 공급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클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 일각에서도 썩 내키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 택지비-건축비 연동 일정선 못 넘게

분양가 상한제는 아파트의 분양가를 택지비와 건축비 등에 연동해 일정 수준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로, 원가연동제라고도 불린다.

정부는 공공택지 내 아파트에만 적용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아파트로 확대하는 방안을 ‘11·15 부동산대책’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아파트 공급을 줄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추후 검토 과제로 남겨두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은 15일 당정협의에서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고 정부도 결국 당의 요구를 수용했다.

내년부터 도입된다면 1999년 1월 전국의 모든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시된 분양가 자율화는 8년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된다.

○ 재정경제부, “최악은 아니어서 다행”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재경부는 당정협의가 끝난 뒤 당황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익명을 요구한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여당이 부동산특위에서 마련한 방안을 한꺼번에 들고 나오는 바람에 일정 부분 합의해 줄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그나마 가장 나쁜 것(분양원가 공개)이 아니라 덜 나쁜 것(분양가 상한제)이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건설교통부가 총대를 메고 청와대나 당의 의견을 관철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 분양가 규제, 파장은

분양가 상한제의 효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싼값의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다는 긍정론이 있지만 공급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더 크다는 의견도 나온다.

부동산컨설팅업체 RE멤버스의 고종완 소장은 “시행회사나 건설사들이 시장 분위기에 편승해 무분별하게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는 문제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삼성경제연구소 박재룡 수석연구원은 “이익이 나지 않으면 집을 지으려는 건설사가 줄어들 수 있다”며 “공급물량 감소는 장기적으로 집값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A 건설사 관계자도 “정부의 인위적인 분양가 인하는 분양원가 공개와 마찬가지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김유영 기자 ab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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