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보험 내년 초 국내서도 선보일 듯

  • 입력 2006년 12월 16일 03시 01분


국내에서도 내년 상반기(1∼6월) 중 모기지보험이 등장할 전망이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보증보험과 미국계 금융회사 젠워스파이낸셜은 내년 3, 4월 모기지보험 판매를 목표로 상품 개발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모기지보험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대출금을 못 갚아 발생한 금융회사의 손실을 보험사가 물어 주는 상품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모기지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비(非)투기지역에서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을 살 때 현행 주택담보인정비율(LTV) 60%보다 높은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험사는 대출을 받은 사람이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LTV 60%를 초과하는 대출금에 대해 금융회사에 보상해 준다.

김상훈 기자 sanh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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