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6-12-18 03:002006년 12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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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최근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의 자동차세 감면을 10%로 확대하지 않고 현행 5%로 3년 동안 유지하기로 의결했다.
시의회는 자동차세 감면율을 10%로 확대할 경우 세금 수입이 줄어들지만 승용차 요일제 확산 효과가 제시되지 않아 자동차세 추가 감면을 수용하지 않았다고 17일 밝혔다.
황태훈 기자 beetle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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