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관계자는 "자산 2조 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 그룹 소속의 모든 금융 및 보험사를 대상으로 계열사에 대한 주식보유 현황을 점검하고 의결권을 어떻게 행사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내년 초까지 진행될 이번 조사는 공정위가 2003년 대기업 금융 계열사에 대해 의결권 행사 관련 조사를 벌인 뒤 3년 만에 다시 진행되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들 금융회사들의 주식보유 현황과 함께 정기 및 임시 주주총회에서 행사한 의결권 내용과 안건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그룹의 금융 계열사는 비상장사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가 금지돼있고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임원 선임 및 해임이나 정관변경 등에 한해 다른 계열사와 합산한 지분의 일정 수준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정위 측은 "올해 초 발표한 업무계획에 따라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별다른 의도는 없다"고 밝혔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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