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FTA 시위 농민 재신청 구속영장 발부

  • 입력 2006년 12월 18일 18시 50분


지난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강원농민 총궐기대회' 당시 시위진압 경찰에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가 기각된 30대 농민회원에 대한 재신청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춘천지법 형사부 김정원 부장판사는 18일 FTA 저지 농민대회에 참가해 시위진압경찰 등에 폭력을 휘두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입건된 한농연 소속 농민회원 정모(38) 씨에 대한 재신청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최근 시위 양상에 비춰볼 때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고 영장 기각 후 보완 수사를 통해 정씨가 당시 집회 및 시위에 적극 가담한 부분이 나타났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농민단체 회원인 정 씨는 지난 달 22일 한미 FTA 저지 결의대회에 참가해 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강원도청 철제 대문을 부수고 대나무 깃봉으로 시위진압 경찰관을 폭행해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춘천경찰서는 6일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폭행 사건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거나 계획적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우려도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자 보완 수사를 거쳐 11일 재신청했다.

춘천=최창순기자 cs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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