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19일 '불법집회사범 영장 재기각에 대한 검찰의 입장'이라는 자료를 내고 법원의 영장 기각 및 재기각 사유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검찰이 법원 결정에 공식 반박 자료를 내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
검찰은 자료에서 '집회·시위의 폭력성이 중하지 아니하다'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4500명의 시위대가 거리를 점거하고 야간까지 폭력시위를 지속하며 공무를 집행하는 전·의경 5명에게 1~3주의 상해를 입히는 등 집단 폭행한 것이 사안이 가볍다고 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에 대한 구속수사가 불필요하다면 국방의 의무를 대신해 복무하고 있는 전·의경의 상해는 직무상 당연히 용인돼야 하고 이들의 인권은 보호할 가치가 없으며 이런 상황에서 전·의경에게 적극적으로 시위를 막으라고 요구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피의자들의 지위나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판단에 대해서는 "완벽한 입증을 요구하는 것은 해산 위주로 작전을 수행하는 경찰에게는 무리한 요구이고 전·의경 진술, 시위현장 영상 등을 통해 소명이 됐음에도 혐의를 부인한다는 이유로 소명이 부족하다고 본 것은 자의적인 해석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검찰은 "불법시위를 막으려면 경찰 명령에 불응하고 오히려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는 자들을 엄정 처벌할 수 있는 사법 시스템이 보장돼야 함에도 사법부가 불법시위자에 대한 수사권을 과도하게 견제하면서 본안재판 정도의 입증 자료와 실형 선고될 정도의 가벌성을 요구하면 평화적 시위·집회 문화 정착은 요원해진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한미 FTA를 반대하는 범국본 시위에 참가해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김모 씨 등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이 전원 기각하자 증거자료를 보완해 이들 중 6명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법원은 역시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조만간 이들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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