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상 DTI 확대 효과’
금감원은 18일 신규 주택담보대출부터 대출자의 소득과 부채 등 채무 상환 능력을 평가해 이를 실제 대출에 반영한 자료를 10일마다 제출하라고 은행에 지시했다.
특히 대출자의 연 소득 대비 부채비율 400% 또는 DTI 40%를 초과하는 고(高)위험대출의 경우 대출자 개인별로 상환 능력을 평가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토록 했다.
다만 실수요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1가구 1주택자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고, 시가 3억 원 이하의 담보 대출 △대출금이 1억 원 이하인 경우는 자료 제출을 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자신의 채무 상환 능력을 입증하지 못하면 대출 받기가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은 지금까지 각 지점에서 접수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투기 혐의가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대출을 해 줬지만 앞으로는 본점에서 대출승인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 은행 관계자는 “다른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국민은행으로 대출 수요가 몰려 불가피하게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다(多)주택자들도 전방위 압박’
여러 건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대출자에 대한 압박 강도도 세지고 있다.
은행들은 지난해 ‘6·30 부동산 대책’에 따라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사람이 투기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신규 대출을 받을 때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해줬다.
금감원은 이런 조건부 대출이 5만 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대출 약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의 대출금은 연체이자를 물리거나 강제 회수하라고 은행들에 지시했다.
또 은행들이 제출하는 자료를 토대로 내년 1월까지 은행권과 함께 ‘모범 대출 심사 규준’을 만들어 시행할 계획이다.
11·15 부동산 대책 이후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1∼13일 은행권의 하루평균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1240억 원으로 11월 8∼20일의 하루평균 증가액(3529억 원)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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