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비 부채’ 4배 넘을땐 주택대출 어려워 진다

  • 입력 2006년 12월 20일 02시 59분


《앞으로 소득이 적거나 개인 부채가 많으면 아무리 담보물이 있어도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힘들어진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차주(借主)의 상환 능력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담보대출 규제안을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6억 원 초과 아파트의 담보 대출 때만 적용되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사실상 3억 원 초과 아파트로 확대되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은행은 20일부터 수도권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본점 승인으로 전환하는 고강도 주택대출 규제책을 이날 발표했다.》

○ ‘사실상 DTI 확대 효과’

금감원은 18일 신규 주택담보대출부터 대출자의 소득과 부채 등 채무 상환 능력을 평가해 이를 실제 대출에 반영한 자료를 10일마다 제출하라고 은행에 지시했다.

특히 대출자의 연 소득 대비 부채비율 400% 또는 DTI 40%를 초과하는 고(高)위험대출의 경우 대출자 개인별로 상환 능력을 평가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토록 했다.

다만 실수요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1가구 1주택자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고, 시가 3억 원 이하의 담보 대출 △대출금이 1억 원 이하인 경우는 자료 제출을 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자신의 채무 상환 능력을 입증하지 못하면 대출 받기가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은 지금까지 각 지점에서 접수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투기 혐의가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대출을 해 줬지만 앞으로는 본점에서 대출승인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 은행 관계자는 “다른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국민은행으로 대출 수요가 몰려 불가피하게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다(多)주택자들도 전방위 압박’

여러 건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대출자에 대한 압박 강도도 세지고 있다.

은행들은 지난해 ‘6·30 부동산 대책’에 따라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사람이 투기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신규 대출을 받을 때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해줬다.

금감원은 이런 조건부 대출이 5만 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대출 약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의 대출금은 연체이자를 물리거나 강제 회수하라고 은행들에 지시했다.

또 은행들이 제출하는 자료를 토대로 내년 1월까지 은행권과 함께 ‘모범 대출 심사 규준’을 만들어 시행할 계획이다.

11·15 부동산 대책 이후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1∼13일 은행권의 하루평균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1240억 원으로 11월 8∼20일의 하루평균 증가액(3529억 원)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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