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준항고가 명시된 형사소송법 416조 규정에 따라 준항고를 청구했다. 수사기관으로서 영장에 대한 판사의 결정을 상급법원이 한번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준항고를 하게 된 것이다"고 말했다.
검찰은 준항고가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대법원에 재항고할 예정이다.
그러나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론스타코리아 유회원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준항고·재항고를 잇따라 냈지만 기각된 점으로 미뤄 이번 준항고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1997년 9월 '수사기관의 청구에 의해 압수영장 등을 발부하는 독립된 재판기관인 지방법원 판사의 재판은 준항고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재항고를 기각한 것을 비롯해 영장 기각에 대한 준항고와 재항고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