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토지보상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 및 국회 통과 등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은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혁신도시 건설 등 공익사업으로 땅을 수용당한 사람이 원할 때에는 조성된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금은 현금 보상 원칙이어서 보상금이 주변 지역으로 흘러들어 부동산시장 불안의 원인이 되고 있다.
토지 보상을 원하는 사람이 많으면 현지 주민 가운데 채권 보상을 받은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며 보상받은 토지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되팔 수 없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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