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 ‘예금-보험금’으로 소외계층 지원

  • 입력 2006년 12월 22일 03시 01분


고객들이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은 휴면예금 및 보험금으로 공익재단을 만들어 시중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지 못하는 금융 소외계층에 생활자금과 창업자금을 지원한다.

또 새마을금고나 상호저축은행 등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금융회사의 중앙회나 연합회는 자기앞수표와 직불카드를 발행하고 수익증권도 팔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서민금융 활성화 및 사금융 피해 방지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휴면예금이나 휴면보험금을 재원으로 설립될 공익재단은 금융 소외계층에 대해 창업자금과 직업훈련 지원, 기타 복지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임승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은 “은행과 보험회사가 자발적으로 출연할 휴면예금과 보험금 규모는 한 해 1300억 원가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대부업체를 관리, 감독하기 위해 경제부총리가 주재하고 금융감독위원장과 행정자치부 장관 등이 참여하는 ‘대부업 유관기관 협의회’를 구성키로 했다.

홍석민 기자 sm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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