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21일자 A1면 참조
▶ 유원기회장 검찰에 고발…허위사실 유포 주가조작 혐의
금융감독 당국 조사 결과 유 회장은 수차례의 시세 조종과 위장 거래 등 다양한 주가 조작 수단을 동원해 부당이득을 챙겨 온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이 밖에도 이 전 총리가 유 회장에게서 사업과 관련한 청탁을 받았는지 여부,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기관투자가의 주가 조작 개입 여부, 유 회장과 이 전 총리와의 관계 등 검찰이 풀어내야 할 의혹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 유 회장은 ‘주가조작 상습범’?
증선위에 따르면 유 회장은 잇따른 방송 출연과 기업설명회, 공시 등을 통해 자기 회사의 주가 띄우기를 시도했다.
그는 지난해 3∼11월 수차례 방송에 출연해 “2006년 중 회사의 공장용지가 상업용지로 변경되면 700억 원의 잉여금이 발생된다”며 투자자들을 유인했다.
하지만 영남제분의 소재지인 부산시의 도시관리계획상 회사 땅의 용도 변경은 2009년까지 원칙적으로 불가능했고 실제로도 이뤄지지 않았다.
또 유 회장은 “미국 주정부 관계자가 주가가 3달러 이상 되더라도 회사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고 한다”, “사업다각화와 시너지효과 창출을 위해 바이오벤처회사에 투자한다”는 등 그럴듯한 호재성 풍문을 퍼뜨리며 주가를 떠받쳤다.
이런 홍보성 발언에 대해 증권당국의 조회공시가 들어오면 “투자조건이 안 맞아 외자유치가 결렬됐다”는 식으로 번번이 피해갔다.
그의 거듭된 시세 조종 시도로 지난해 2월 말 주당 1430원이던 영남제분 주가는 10월 말 5050원까지 상승했다. 물론 유 회장은 주가가 오른 틈을 타 보유 주식을 팔아 막대한 시세 차익을 챙겼다.
유 회장은 이 밖에도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위장 매매하는가 하면 자사주(自社株) 195만 주를 장외에서 대량 매도하는 등 비정상적인 주식거래 행태를 이어갔다. 그는 또 임원 주요주주로서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위반하기도 했다.
유 회장은 금융감독원 조사에서 “외자유치를 위해 변호사에게 수임료를 지불했고 회사 부지의 용도변경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민원도 했다”며 “고의적인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금융 당국은 유 회장이 구체적인 진전 사항 없이 투자자를 호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 검찰이 풀어야 할 과제
이에 앞서 검찰은 올해 6월 3·1절 골프 파문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전 총리나 김평수 교직원공제회 이사장 등 피고발인들의 범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증선위 조사 결과 교직원공제회가 영남제분 주가 조작에 개입한 혐의가 드러난 이상 이 과정에서 이 전 총리 등 고위 인사들의 부당한 압력이 정말 없었는지를 검찰은 규명해야 한다. 이 전 총리와 유 회장의 친분 관계가 실제로 어느 정도였는지도 관심사이다.
또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그동안 영남제분 주가에 대해 3차례나 조사했지만 ‘시세 상승에 관여하거나 허수 주문 등 주가 조작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미미하다’며 모두 무혐의 처리한 것도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
유 회장이 주가 조작으로 얼마만큼의 시세차익을 올렸는지, 영남제분에서 지난해 11월 자사주 195만 주를 사들인 기관투자가는 어디인지도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금감원 측은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대부분의 의혹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당이득의 규모 등 자세한 조사 결과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유 회장의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한 증선위의 고발 사건을 금융조세조사부에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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