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건배 前해태회장 소환…비자금 수십억원 조성 혐의

  • 입력 2006년 12월 22일 03시 01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부장 박성재)는 21일 위장 계열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건배(58·사진) 전 해태그룹 회장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을 상대로 1997년 해태그룹이 부도나기 직전까지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운송회사 등 위장 계열사를 통해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는지를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올해 10월 박 전 회장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회사 재무담당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왔다.

형사소송법상 횡령죄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이미 시효가 지났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는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공소시효가 10년이어서 아직 시효가 남아 있다.

박 전 회장은 이번 사건과는 별도로 1997년 12월 경기 광주시의 연수원 매각 과정에서 비자금 19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2000년 구속기소됐으며, 2003년 1500억 원을 분식회계해 금융기관에서 2300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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