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수사기관으로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합의재판부에서 다시 심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준항고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준항고가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대법원에 재항고할 예정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최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론스타 사건 관련자에 대한 영장 기각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 사건에서 “구속영장 심사는 준항고나 재항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번 준항고를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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