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다이옥신까지…美쇠고기 수입재개 첫 물량서 기준초과

  • 입력 2006년 12월 22일 03시 01분


2차 수입분서 나온 뼛조각 뼛조각이 발견돼 모두 반송 또는 폐기 처분될 예정인 3차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서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다이옥신도 검출됐다. 사진은 2차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서 발견된 뼛조각. 동아일보 자료 사진
2차 수입분서 나온 뼛조각 뼛조각이 발견돼 모두 반송 또는 폐기 처분될 예정인 3차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서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다이옥신도 검출됐다. 사진은 2차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서 발견된 뼛조각. 동아일보 자료 사진
‘뼛조각에 이어 다이옥신까지….’

미국산 쇠고기에서 국내 허용치를 넘어선 다이옥신이 검출되면서 쇠고기를 둘러싼 한미 양국 간 무역 갈등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은 올해 10월 말 2년 10개월 만에 수입 재개된 미국산 쇠고기에서 뼛조각이 발견됐다는 이유로 이미 3차례 검역 불합격 판정을 내린 바 있다.

○ 상당히 많은 양의 다이옥신 검출

농림부는 방목을 주로 하는 미국산 쇠고기에서 잔류 허용기준을 크게 초과하는 다이옥신이 검출된 데 대해 다소 뜻밖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이길홍 검역과장은 “다이옥신은 대기 중에도 흔한 물질”이라며 “문제가 된 소가 페인트 묻은 울타리 등을 핥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g당 6.26pg(피코그램·1pg은 1조분의 1g)의 다이옥신이 검출된 것은 상당히 많은 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최근 조사에 따르면 국산 돼지고기에서는 g당 0.15pg의 다이옥신이 검출된 것도 문제가 된 바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쇠고기에서 다이옥신이 기준치를 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며 “최근 국내산 쇠고기는 기준치를 넘은 사례가 없었고 유럽에서 몇 차례 문제가 된 적은 있었다”고 말했다.

○ 또 다른 한미 무역갈등 불씨

한국 정부가 미국에 다이옥신 검출 사실을 통보한 데 대해 미국이 강력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웬디 커틀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미국 측 수석대표는 “쇠고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미국 의회는 한미 FTA를 비준하지 않을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검역원은 일반적으로 수입 쇠고기를 검사할 때 54개 물질에 대해 검사를 벌이지만 이번에는 다이옥신을 포함해 55개 물질을 검사했다.

이 과장은 “수입이 재개된 뒤 들어온 첫 물량이고 국민의 관심이 높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검사를 모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쇠고기에 대해선 다이옥신의 잔류 허용기준 자체가 아예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 다이옥신은 무엇인가

다이옥신은 주로 소각장 등에서 비닐 등의 폐기물을 태울 때 나온다.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소변으로 배출되지 않고 지방에 주로 축적된다.

이 때문에 이번 검사에서도 쇠고기의 지방 부분을 시료로 썼다.

한국에서는 2000년 산모 59명의 젖을 검사한 결과 다이옥신이 많이 검출돼 문제가 됐다. 2004년 빅토르 유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다이옥신이 들어 있는 음료를 마시게 해 독살하려 했던 음모가 발각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홍석민 기자 sm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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