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다이옥신 초과검출

  • 입력 2006년 12월 22일 03시 01분


수입이 재개된 미국산 쇠고기에서 허용 기준을 넘어선 다이옥신이 검출됐다.

다이옥신은 비닐 폐기물 등을 태울 때 발생하며 인체에 축적되면 면역력을 감소시키고 기형아를 출산하거나 암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이달 1일 인천공항에 도착한 미국산 쇠고기 10.2t을 정밀 검사한 결과 지방 1g당 6.26pg(피코그램·1pg은 1조분의 1g)의 다이옥신이 검출됐다고 21일 밝혔다. 다이옥신에 대한 국내 잔류 허용기준은 1g당 5pg이다.

이번에 다이옥신이 검출된 쇠고기는 수입이 재개된 뒤 3번째로 국내에 도착한 물량으로 7개의 뼛조각이 검출돼 이달 6일 이미 검역 불합격 판정을 받은 상태다. 수의과학검역원 이길홍 검역검사과장은 “4일부터 55개 잔류 물질과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정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허용치를 초과한 다이옥신이 검출됐다”고 말했다.

홍석민 기자 sm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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