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융기관 자율협약 내년 2월 가동

  • 입력 2006년 12월 22일 16시 26분


금융업계가 기업 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내년 2월까지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약을 마련키로 했다.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계 단체 대표들의 모임인 금융산업발전협의회는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 업무 운영협약'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협의회는 "그동안 기업구조조정의 틀이었던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시한이 지난해 말로 만료된 뒤 대규모 부실이 발생할 경우 금융시장의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협약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율협약에서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 결정 △경영 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체결과 사후관리 △채권금융기관 이견 조정을 담당하는 조정위원회 설치 등 예전 기촉법의 내용이 대부분 적용될 예정이다.

협약이 가동되면 기업개선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팬택계열의 구조조정이 더 원활해질 것으로 금융계는 보고 있다.

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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