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재정경제부가 “쇠고기 검역 조건이 지나치다”고 나선 데 대해 농림부가 “원칙대로 했다”고 맞서는 등 정부 내 의견 충돌 양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 전면 수입 중단은 없을 듯
한미 수입 위생조건에 따르면 다이옥신 등 잔류물질 검사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물량은 폐기 또는 반송되고 미국 내 작업장의 수입 승인도 중단된다. 뼛조각이 발견됐을 때와 같다.
따라서 다이옥신이 검출되더라도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전면 수입 중단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은 없다. 다만 뼛조각은 가공 과정에서 실수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지만 다이옥신은 소의 몸에 축적된 것이라는 점에서 더 심각하다.
이상길 농림부 축산국장은 “만약 특정 사료가 (다이옥신 검출의) 원인이고 그 사료를 먹은 소가 한국이 허가한 다른 작업장에도 공급됐다면 추가 제재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다이옥신 문제가 불거지자 22일 농림부에 팩스를 보내 검사 절차와 사용한 시료의 종류 등 증빙자료를 요청했다.
○ “검역조건 지나쳐” vs “원칙대로 했을 뿐”
김성진(차관보) 재경부 국제업무정책관은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이성적이고 냉정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국민 건강을 볼모로 국제사회에서 통하지 않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최근 쇠고기 파동을 바라보는 정부 일각의 시각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재경부와 외교통상부 등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한창인 가운데 농림부의 미국산 쇠고기 검역 조건이 국제관행에 비춰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비판도 흘러나오고 있다.
한미 FTA 협상단 고위 관계자는 뼛조각 문제와 관련해 “협상이 이어지려면 ‘어느 정도 크기 이상은 안 된다’는 식의 기준으로 수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농림부는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다. 1월 한미 양국이 합의한 수입 위생 조건을 적용할 뿐이라는 것이다.
농림부 이 국장은 “미국에서 ‘뼈를 제외한 살코기’를 수입하고 있는 14개국 가운데 뼛조각 크기 기준을 정한 국가는 없다”고 강조했다.
홍석민 기자 sm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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