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열린우리당 우제창 의원이 낸 이 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2008년 12월에 낼 2008년분부터 종부세 부과방식이 정부 고지로 바뀌어 관할 세무서장은 매년 11월 25일까지 종부세 납부액을 납세자에게 고지하게 된다.
하지만 고지서에 기재된 세액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지금처럼 12월 1∼15일 중 신고해 납부할 수도 있다.
종부세를 현금 대신 부동산 등으로 물납(物納)할 때 추후 종부세 부과가 취소되면 이미 물납한 재산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도 신설됐다. 지금까지는 물납한 종부세가 취소되면 현금으로만 돌려받을 수 있었다.
재경위는 이와 함께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올해까지만 준다는 정부의 방침과는 달리 2009년 말 이전에만 가입하면 계속 혜택을 주기로 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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