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제안한 환매조건부(附) 분양제도와 대지임대부 분양제도는 내년에 일단 시범사업을 벌인다. 또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던 ‘후(後)분양 로드맵’은 1년 늦춰 2008년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2일 국회에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이미경 열린우리당 부동산대책특위 위원장 등이 참석한 당정협의에서 내년 9월 1일부터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택지비와 건축비 등을 감안해 분양가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할 수 없게 하는 제도다.
내년 9월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면 1999년 1월 전국의 모든 아파트를 대상으로 도입된 분양가 자율화는 8년 8개월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된다.
하지만 건설업계 등의 거센 반발과 정책이 지닌 부작용 등 변수가 적지 않은 정책을 대통령선거가 임박한 민감한 시점에 강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당정은 또 내년 중 공공택지에서 환매조건부 분양제도와 대지임대부 분양제도를 시범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점검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내년 시범 실시 지역으로는 경기 수원시 광교신도시, 김포시 김포신도시, 양주시 옥정지구, 파주시 운정신도시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2008년 이후에는 서울 송파구 등에 들어설 송파신도시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아파트를 일정 정도 지은 뒤 분양하도록 하는 후분양제는 1년 연기해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공공택지 내 아파트는 △2008년부터 40% △2010년부터 60% △2012년부터 80%의 공정을 마친 후 분양하게 된다.
한편 당정은 민간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못하고 다음 회의에서 다시 논의한 뒤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환용 경원대(도시계획과) 교수는 이날 7차 회의를 끝낸 뒤 브리핑을 통해 “원가공개는 공공택지에서는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민간택지에 적용하면 부작용이 많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용인시-시행사, 분양가 인하 합의
경기 용인시가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고가로 신청한 민간건설업체의 신규 아파트 분양가격을 200만∼300만 원 낮추는 데 성공했다.
이번 분양가 인하 조치는 앞으로 인근 지역에 건설 예정인 아파트의 분양가 결정은 물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분양 승인 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용인시는 22일 기흥구 공세동 상떼레이크뷰아파트를 건설 중인 ㈜한빌건설과 이 아파트의 분양가를 기준층 기준으로 평당 1485만 원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분양가는 당초 시행사인 한빌건설이 공급 승인 요청 당시 계획했던 평당 분양가 1700만∼1800만 원보다 215만∼315만 원 인하된 것이다. 시는 이날 70∼80평형 345채로 이뤄진 상떼레이크뷰아파트의 분양을 승인했다.
용인=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