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희망 퇴직제' 잇달아 실시

  • 입력 2006년 12월 24일 17시 01분


최근 은행 보험사 등 금융회사들이 자진 퇴사하는 사람에게 퇴직금 외에 보상금을 추가로 주는 '희망 퇴직제'를 잇달아 실시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경영 여건이 지금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해 '덩치 줄이기'에 나선 것이다.

24일 금융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달 22일부터 27일까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

신한은행은 "올해 4월 조흥은행과 통합한 이후 나타난 인력 과잉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희망퇴직 대상은 2000년 이후 입사한 행원을 제외한 전 직원이다. 은행 측은 상위 직을 중심으로 150~300명 가량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했다.

신한은행 측은 희망퇴직에 따른 보상금으로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24개월 이내면 잔여 임금(월 기본급 기준)을 모두 지급하고, 24개월 이상인 직원은 26¤30개월분의 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부산은행은 호봉 기준으로 4급 이상인 고참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 이달 19일 114명의 퇴직자를 최종 선정했다. 희망퇴직자에게 직급별로 월 평균급여의 14¤26개월분을 특별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재취업 알선 등 다양한 지원을 할 예정이다.

보험사 중에서는 손해보험사들의 인력 구조조정이 활발한 편이다.

신동아화재는 이번 주에 장기 근속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린화재는 이달 중순 5년 이상 근무한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는데, 30여명이 신청했다. 이에 앞서 흥국쌍용화재는 올해 6월 200여명이 희망퇴직 절차를 거쳐 퇴사했다.

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의 영업수지가 악화되면서 중소형 손보사를 중심으로 비용 절감을 위해 조직 규모를 줄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수용기자 legman@donga.com

김상훈기자 sanh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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