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농림부에 따르면 미국은 최근 한국 정부에 쇠고기 검역과 관련한 기술적 협의를 요청하고 △수입 위생조건 불합치 물질의 정의 △검역 절차 △검역 불합격 물량의 처리 방안 등을 의제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이르면 1월 첫째 주에 한국에서 협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1월 양국이 합의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에 따르면 한국은 ‘30개월 미만 소의 뼈 없는 살코기’만 수입하게 돼 있다.
미국은 이번 협의에서 수입할 수 없는 물질인 ‘뼈’에 대한 정의를 공식적으로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가공 과정에서 실수로 들어간 뼛조각은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한국이 X선 검출기를 이용해 반입물량 전체를 검사하는 것, 뼈가 발견된 고기뿐만 아니라 물량 전체를 반송 또는 폐기하는 조치가 타당한 것인지도 짚고 넘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미국이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자체를 새로 만들자고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재개한 지 2개월 만에 수입 위생조건 자체를 바꾸기는 어렵다는 뜻을 고수할 방침이다.
홍석민 기자 sm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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