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두 채 보유하고 있어도 수도권 도농복합 읍.면지역과 지방광역시 군지역 등에 속한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아 중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이다.
서울 및 수도권, 5대 광역시에 있는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주택 역시 주택수 산정에는 포함되지만 이 주택을 먼저 팔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28일 부동산뱅크에 따르면 2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의 군.읍.면 지역은 모두 53곳에 이른다.
이들 지역의 공시가격은 현재 올해 집값 상승분이 아직 반영되지 않아 중대형 평형도 공시가격이 3억원 미만인 곳이 많다. 파주시 교하읍 현대아이파크 1차(1274가구)의 경우 가장 큰 평수인 60평형의 시세가 현재 6억~7억 원 선이지만 공시가격은 2억9600만 원에 불과하다.
지난 9월 파주신도시 한라비발디 분양과 신도시 확대 개발 발표로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집값이 급등한 반면 공시가격은 지난 4월에 발표된 때문이다.
남양주시 와부읍 강변삼익 37평형도 공시가격이 시세가 3억3000만~3억7000만 원 선인데 비해 공시가격은 2억5200만 원이며, 김포시 고촌면 오룡마을한화(432가구)도 49평형 공시가격이 아직 매매가(4억5000만~5억3000만 원)의 절반 수준인 2억3200만 원이다.
지방 광역시의 군지역에도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아파트가 적지 않다.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한신1차(556가구)는 37평형 시세가 현재 1억2500만~1억4000만원, 공시가격이 8600만 원에 불과하고,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주공그린빌 32평형도 공시가격이 1억700만 원이다.
이에 따라 양도세 중과 배제 조건에 맞는 아파트는 내년에 팔아도 양도세 부담이 없거나 적어 매물이 나올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파주, 남양주 등 올해 집값이 크게 오른 지역은 현재 공시가격이 3억 원 미만이라도 내년 4월에 발표될 공시가격이 3억 원이 넘을 가능성이 커 유의해야 한다.
부동산뱅크 길진홍 팀장은 "올해 집값이 많이 오른 곳의 주택은 내년 4월 공시가격이 고시되기 전에 미리 파는 게 좋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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