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등 주택거래신고지역 추가 지정

  • 입력 2006년 12월 28일 16시 27분


건설교통부는 서울 광진구과 강서구, 인천 서구 등 수도권 8개 지역의 22개 동과 읍을 29일자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추가 지정된 지역은 서울 광진구(광장동 구의동) 강서구(등촌동 마곡동 염창동), 인천 서구(가정동 검암동 당하동 마전동 불로동 왕길동 원당동), 경기 성남시 중원구(은행동), 고양시 덕양구(행신동 화정동), 부천시 원미구(상동 중동), 파주시(금능동 금촌동 교하읍), 김포시(장기동 풍무동) 등이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실거래가 신고기간이 3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앞당겨진다. 신고를 늦게 하거나 허위로 할 때는 취득세의 최고 5배에 이르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6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할 때에는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주택거래 신고서에 본인 입주여부도 기재해야 한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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