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6-12-29 03:002006년 12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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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회장은 2000년 단위조합에서 부인 명의로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업무상 배임)로 지난달 3일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지난달 15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수협은 당분간 김홍철 회장 직무대행(경제부문 대표) 체제를 유지하면서 내년 1월 27일까지 보궐선거로 새 회장을 뽑을 예정이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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