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택지 조성 비용이 감정가 이상이라는 사실을 민간업체가 입증하면 인정해 줄 계획이다.
2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방안을 내년 1월 고위 당정협의 때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민간 택지비는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매입한 지 오래된 땅도 있고, 금융비용 등을 어떻게 인정해 주느냐에 따라 매입가격을 따지기도 쉽지 않기 때문.
그러나 민간 시행업체가 택지 조성에 들어간 비용을 소명해 감정가보다 높다는 점을 증명하면 이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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