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기준시가 내년 7.3% 인상…오피스텔 평균 6.5% ↑

  • 입력 2006년 12월 29일 03시 00분


수도권 및 5대 광역시 오피스텔의 기준시가가 내년 1월 1일자로 평균 6.5% 오른다. 또 상가의 기준시가는 7.3% 상향조정된다.

국세청은 28일 서울 등 수도권과 5대 광역시의 오피스텔 28만 실, 상가 35만 개의 내년 기준시가를 고시하고 29일부터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 이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내년 1월 2일부터 31일까지 국세청 홈페이지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재 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9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이번 기준시가의 시가(時價) 반영비율을 70%에서 75%로 높였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의 기준시가는 서울 7.5%를 비롯해 평균 6.5% 올랐다. 상가는 서울 10.0%, 인천 8.5% 등 평균 7.3% 올랐다.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를 매기는 기준(과세표준)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들 세금부담은 더 커지게 된다. 다만 지방세인 재산세와 취득·등록세는 상가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를 사용하지 않아 영향이 없다.

동(棟) 평균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상가는 서울 중구 신당동 신평화패션타운(m²당 1322만9000원). 오피스텔 가운데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타임브릿지(m²당 529만9000원)가 최고였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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